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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소득세 최고세율 40%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연 2천 이하 임대수입 비과세도 2년 연장

[이혜경기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오는 2018년까지 2년 더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2%p 높아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18년 12월까지로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소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0%로 올라간다. 정부는 오는 2017년부터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출산 및 입양시 세액공제 혜택은 확대됐다. 관련 세액공제 규모는 기존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든든학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이 추가된다.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출산 지원 차원에서는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은 기존 전용면적 85㎡에서 60㎡로 한층 엄격해진다.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과 관련해 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요건 중 나이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손질했다. 내년부터 사업·근로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근로소득 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는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단 특례 세율을 17∼19%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중견기업의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가속 상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 투자 자산이 대상이다. 기준 내용 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가 적용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은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도 1천cc 미만 경형 자동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도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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