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공정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퀄컴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 지난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를 포함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퀄컴은 CDMA, WCDMA, LTE 등의 이동통신 표준기술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ITU, 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이자 모뎀 칩셋을 제조·판매하는 독과점 사업자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사의 요청에도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 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고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 제조업체에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 휴대폰 업체의 특허를 자사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FRAND는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Fair)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공정위 측은 퀄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 업체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으로 과거 공정위 조사에서 검토됐지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관계 및 법적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 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퀄컴이 경쟁을 제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는 원천 기술에 투자하고 산업 내에서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이번 판단결과가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퀄컴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퀄컴은 모바일 원천기술에 막대한 R&D 투자를 해왔고, 휴대폰 업체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들에게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여했다"며, "퀄컴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 기업들이 이동통신 산업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만큼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기업 간의 윈윈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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