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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 추진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심의·의결

[김국배기자] 사이버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이버안보 정책·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국가정보원장은 3년마다 사이버안보 정책 목표,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원장이 단계별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일정 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거나 사이버 공격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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