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정부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로 나눠져 있는 유료방송 사업허가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유료방송간 소유·겸영 규제를 없애고 전국 가입자 33%로 제한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도 완화 역시 검토할 방침이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초안에 포함돼 케이블TV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부른 사업권역 폐지는 유보됐다.
정부는 우선 유료방송의 성장기반 조성과 관련 케이블TV, 위성, IPTV로 구분된 사업허가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후 유료방송별로 소유겸영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전송 방식에 따른 유료방송 구분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우선 각각의 허가 체계에서 케이블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한다. 계열지역 방송사업자의 허가를 제각각 따로 받아야 했던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단일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재허가받을 수 있도록 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소유겸영 제한과 관련해선 위성방송의 케이블TV 지분소유를 현행 33%에서 폐지할 방침이다. 이같은 제한은 현재 IPTV와 위성 케이블TV와 IPTV, 케이블TV간 소유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등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부는 향후 통합방송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과 방송법으로 이원화된 현행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했으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33% 합산 규제도 완화 방침
미래부는 현재 전국 가입자 대상 점유율 33%로 제한돼 있는 합산규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 6월로 예정된 일몰 시기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합산규제 수준을 상향하거나 폐지하되 점유율 33% 이상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다만 국회에서 합산규제 존속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미래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에 따라 합산규제 개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미래부는 전국 78개 권역으로 분할된 케이블TV의 사업권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선 유보됐다. 다만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업권역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블TV는 출범 이후 신도시 개발 등 인구변동에 따라 권역별로 큰 인구편차가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 오산, 화성 등이 방송권역당 최대 70만가구, 대구 서구가 8만 가구 등으로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이다.
위성방송과 IPTV 등 전국 사업자가 출범하면서 유료방송 내 불균형 시장의 주된 요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를 불허한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케이블TV 사업권역은 M&A를 통한 케이블TV 업계의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권역제 폐지 시 IPTV와의 전면 경쟁으로 가입자 이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케이블TV 업계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권역 개편과 관련 지역성 논의와 병행한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 결정을 고려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케이블TV 허가 등 관련 볍령에 대해 사전동의 규정에 따라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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