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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거래업체 88.5% '불공정거래' 경험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부 건의 통해 공정거래 정착할 것"

[양태훈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가 27일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표, 정부 측에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의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이버몰 이용서비스를 제공,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속한다.

중기중앙회가 국내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 업체 중 177개 업체(88.5%)가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이 경험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일방적 정산절차(68%), 부당한 차별적 취급(61%),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53%), 귀책사유 전가(52%), 대금지급 지연(45%), 판매교란(45%), 부당한 수령거절(45%), 배타조건부 거래행우(43%), 부당한 거래거절(40.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서버이용료를 이용 업체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는 서버이용료를 품목당 부과해 이용료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쿠팡은 지난 4월 개정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판매 이용 약관'을 통해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쿠팡이 상품정보의 게시·홍보·판매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입점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입점업체들의 각별한 주의 및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온라인을 통한 O2O 등 새로운 사업형태가 중소기업들의 판로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온라인을 활용한 신유통분야가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공정거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셜커머스를 비롯해 오픈마켓, 배달앱 등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규모는 지난해 53조원을 넘어 대형마트(48조), 슈퍼마켓(36조), 백화점(29조), 편의점(16조) 등과 함께 유통채널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의 70%는 소셜커머스 거래가 매출증대로 연결됐다고 응답(평균 증가율 26.5%), 앞서 발표된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가입 이후 매출증가(53.0%)와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도 중소기업들의 판로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수수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쿠팡이 12.3%, 티몬이 13.5%, 위메프가 14.5%로 집계됐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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