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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란에 할당관세 적용…'산란계' 수입도 병행


정부 합동 T/F 구성, 수급대책 이행·계란수입 지원·사재기 감시예방 나서

[유재형기자]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이 전체의 22.8%인 1천593만4천마리를 넘어서면서 시중 계란 값이 연일 치솟고 있다. 이에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다.

가공용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경우 현재 원가 부담이 가중되며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의 경우 23일 일부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22일 6개 제과·제빵업계와 가진 '계란 수급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액상전란 등에 대한 할당관세와 검역완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난백․난황․전란 등 계란 가공품에 적용되는 관세(8, 27, 30%)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제과·제빵 제조에 쓰이는 가공용 계란 사용량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21.5%를 차지한다.

또 계란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해 적정 계란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다.

AI 종료 후 생산기반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산란계 수입도 병행 추진한다.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고자 산란용 종계(PS) 수입과 함께 실용계(CC)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운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계란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수급대책 이행, 계란수입 지원, 계란 수입 가능한 국내가격 검토, 사재기 감시·예방 등 역할을 이어가기로 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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