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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반품·교환 회계처리 등 중점감리


외부평가기관의 자산 과대평가 시 엄중 조치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올해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감리 지적사례 등을 감안해 2017년 중점 감리대상으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와 관련해 세부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중점관리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 감리하는 기획점검을 말한다.

중점감리 이슈를 미리 예고함에 따라 관련 회계이슈 해당기업이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내년 3월 201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를 착수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중점감리의 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단축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영업권, 비상장주식, 비상장 전환상환우선주 등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이 과대평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감리할 계획이다.

부적정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에 의해 자산평가가 잘못된 경우, 외부평가기관도 분식회계에 대한 공모·묵인 등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조선업 등 수주산업의 경우 2016년부터 사업보고서에 진행률 등에 대하 정보 공시를 강화하도록 돼 있는데, 2016년 반기보고서에서 공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해 내년 중점감리 분야에 포함됐다.

2016년, 2017년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공시현황을 점검한 후 미흡사항의 중요도, 건수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유통, 제약, 의료기기 등 반품이나 교환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감리한다.

재화의 판매시 반품·교환이 예상되는 경우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반품예상액을 차감하고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신주인수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로 평가했는지 감리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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