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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대통령·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직권남용·직무유기 형벌 상향 등 朴·崔 겨냥 입법 제시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고 부정 축재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재산을 국고 환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촛불혁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부정축재행위에 대항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한편, 부동산실명제법·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제3자 명의 재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형법 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형벌 상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죄 요건 강화(횡령·배임 등에 국한된 예산 편취 행위를 직권남용·뇌물제공 등을 통한 국가 예산 편취에 대해서도 확대) ▲'정유라 방지법(입학 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 등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최 씨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참한 증인에 대해서는 통신 사실 확인 내역, 위치정보 내역 등을 청문특위에 제공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 씨 등의 국정농단 도구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와 관련해선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 취소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당 차원에서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과제를 지속 추진해 재벌·대기업 구조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해선 전면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생 과제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명단에 올랐으며, 선거권 연령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 등은 중·장기적 과제로 꼽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 탄핵에 이른 과정을 촛불혁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우리 역사 속에 이어져 온 민주혁명의 궤를 잇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민심의 명령을 단기부터 중장기에 걸친 단계적 개혁 입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이 실제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은 최근 선출된 친박계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채널이 복원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법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개정안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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