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1일 발표했다.
2016년 들어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으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증가 추세다.
특히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많은 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또는 수수료 등을 받던 수법에서,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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