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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안 가결에도 免 특허 심사 예정대로 강행


野 "추가 문제제기, 끝까지 추궁"…관세청 "절차 진행 문제 없어"

[장유미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관세청의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 강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으로, 이날 야3당과 야당성향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합세해 총 299표 중 234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면세업계는 오는 17일 진행될 면세점 특허 심사에 상당한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에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실제 소유한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롯데와 SK가 거액을 출연한 것이 이번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탄핵안 가결은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도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이 예정대로 면세점 특허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많은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17일에 강행키로 한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면세점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청구를 추진해오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탄핵안 가결 후 면세점 이슈에 대해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설사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면세점 특허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심사 강행을 두고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 역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중단을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여전히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 특허 심사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닐 뿐더러 특허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심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별개로 (면세점 관련 뇌물죄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허 심사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면세점 특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이후 수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특허권을 어떻게 어느 곳을 취소할 지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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