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회의장석 점거와 그에 따른 박관용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던 것에 비하면 처리는 조용하고 질서 있게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진중하고 엄숙한 표정이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해 여야 의원들은 줄을 지어 투표에 나섰다. 이날 투표는 여야 모두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친박계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친박계는 무거운 표정으로 전방을 주시했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헌법 절차에 따라 친박계도 투표에 응했다.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유기준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도 대부분 투표에 참여했다.
야권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의 비통한 역사"라며 잡담과 웃음, 박수나 환호를 일체 금지시켰다.
약 40여분 간의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234표, 부결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세월호 유족 등 방청석에 있던 인사들이 '와' 하는 함성을 질렀다.
세월호 유족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담은 플랜카드를 펼치려 했지만, 국회 경위들에 의해 저지됐다.
국회 밖을 가득 메운 촛불 시민들도 함께 탄핵 가결의 기쁨을 만끽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인근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환성을 지르며 "촛불의 힘이 승리했다"고 자축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으로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물러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하기도 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정소희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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