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탄핵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지체없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보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의결서를 받은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직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된다.
탄핵 의결서가 도착하면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주심 재판관을 결정해 탄핵 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후 탄핵심판 변론도 이뤄진다. 헌재는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 구두 변론으로 진행되며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되며 탄핵 사유에 미치지 못하면 심판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을 6개월인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에서 제기한 대통령 탄핵 조건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부합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면서 "'노무현 탄핵안'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리하게 된다. 그러나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 안에 탄핵 심리가 완료될 지 여부도 중요하다.
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고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퇴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될 우려도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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