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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朴 대통령 수사, 대면조사가 원칙"


"뇌물죄, 세월호 7시간 수사할 것, 우병우·김기춘 등도 수사"

[채송무기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면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특검은 국민으로부터의 명령"이라며 "이 수사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면조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와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인데 대통령이 그것을 깨겠나.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리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은 "강제 수사 여부는 논란이 많다"며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 수사가 가능한가. 대통령이 과연 피의자 단계냐 등이 있는데 사건을 인계 받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특검은 "국민의 바람이 (강제수사)그렇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완전히 강제수사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제시한 15개 사항에 대해 충분히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뇌물죄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최태민 문제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박 특검은 특히 김기춘·우병우 문제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한 다음에 범죄가 된다 하면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고 최태민 문제도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들이 몇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되는 검사 세계에서 30년 근무하다 보면 이런 인연도 있고 저런 인연도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정분에 매달려서 수사를 잘못한다면 그것은 검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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