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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메모지 파문에 "탄핵 빨리 끝난다는 뜻"


"秋, 탄핵심판은 형사책임을 묻는 것 아니라고 주장"

[이영웅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 후 기자들에게 꺼내 든 메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카메라에 잡힌 김 전 대표의 메모지의 윗부분에는 "탄핵합의 / 총리추천 국정공백× / 1月末 헌재 판결, 행상책임(형사 ×) / 1月末 사퇴"라고 적혀 있었다. 아랫부분에는 "大. 퇴임 4月 30日 / 총리추천 내각구성 / 大 2선, 6月30日 대선"이라고 기록됐다.

김 전 대표가 회동 중에 추 대표의 주장을 윗부분에, 자신의 주장을 아랫부분에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추 대표는 12월 탄핵을 가결해 1월 말에 헌재의 판결을 기다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대표는 '4월 퇴진·6월 대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제기된 논란은 '행상책임(형사 ×)' 대목에 있었다. 행상책임이 형사책임의 오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 대표가 박 대통령의 1월말 사퇴를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서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행상책임이란 법률에서 행위책임과 구분되는 용어로서 사실상 탄핵을 뜻한다. 탄핵심판 사유가 형사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탄핵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 추 대표의 설명이다.

김 전 대표 역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혹에 "법률가인 추 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행상책임이란 말을 했다"며 "처음 듣는 얘기였다. (탄핵사유가) 형사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이 그만큼 빨리 끝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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