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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우리은행 과점주주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예보 "우리은행 잔여지분 처리도 빠른시일내 추진"

[이혜경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 곽범국)는 1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7개사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과점주주는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IMM PE(6.0%),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이다.

이번 계약체결로, 지난 16년간 국내 금융산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우리은행 민영화가 마무리됐다. 예보가 매매대금 약 2조4천억원을 받으면 우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도 기존 64.9%에서 83.4%로 크게 높아지게 된다.

향후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예보는 매매대금 납입 등 매각절차 완료 즉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하고, 올해 말까지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영참여를 통해 자율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과점주주 방식은 과점주주가 된 7개사 모두 금융업에 대한 경영능력 등을 갖춘 검증된 투자자라는 점에서, ‘금융 시너지 창출’ ‘견제와 균형’이 잘 잡힌 이상적인 지배구조"라며 "민영화작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이번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그룹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보 추천 비상임이사의 역할은 잔여지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 국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공자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하되, 과점주주들의 기대이익도 충분히 고려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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