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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의무화…처벌도 강화


업계 정부간 안전관리협약 체결, 관리주체 식약처·환경부·산업부 재조정

[유재형기자] 정부가 29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현재 생활화학 제품 관리체계에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고자 강화된 대책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합동 대책은 ▲ 현재 유통 중인 제품 관리 ▲신규 출시하거나 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확보 방안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체계 확보 방안 등이다.

먼저 시장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문제 제품은 퇴출하기로 했다. 연말까지는 위해성 평가를 해서 공개하고, 나머지 제품도 내년 중 위해성 평가 후 문제의 제품은 퇴출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 중인 제품 전반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품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장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현재 사후관리체제에서 사전 상시 감시체계로 전환하고 효율적 시행을 위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를 개편해 인체와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가, 생활화학제품 중 발암물질 등을 가진 살생물제와 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가, 유출가능성이 낮고 고형화 된 완제품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관부처를 대폭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적 관리를 받지 않던 휴대용 산소캔, 제모왁스 등 식약처가 관리한다. 또 비쭈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 소관이다. 향후 새롭게 나타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신속하게 소관부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가칭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PHMG, CMIT, MIT 등 살생물질은 안전성과 효능을 정부가 평가한 후에 승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시장출시가 가능하다.

OIT항균필터와 같이 살생물제로 처리한 제품에 대해서도 승인받은 물질만 사용하도록 관리한다. 여기에 발암물질과 같은 고위험물질을 포함한 제품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평가법상에 허가·제한·금지물질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물질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위험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된 제품은 신고를 받아 필요시 즉시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관리도록 했다.

제조 사업자의 보고 의무와 역할 강화했다. 제품 위해성이 발견되면 반드시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과징금을 새로 신설하는 등의 처벌규정 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퇴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을 의무화해 제품포장에 위해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처별로 제공하고 있는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해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정부 관련 기관의 화학물질 전문성도 대해서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관련 업계와 정부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협약을 체결해 제품 전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조 전 과정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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