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의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전날 8·25 대책 이후로 집단 대출 중 잔금 대출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 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주택건설협회는 25일 입장 발표를 통해 "잔금 대출은 집단 대출의 연속선에 있는 대출 성격으로 사실상 중도금 집단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름 없어 입주 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정책 일관성 상실 및 금융 정책 방향 전환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DSR) 도입에 따른 실수요 위축이 예상된다"며 "DTI보다 강도 높은 규제 도입으로 대출 규모가 축소되는 효과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속되는 강도 높은 온열탕 규제로 주택시장 및 국가 경제 악순환 우려된다"며 "11·3 대책 등의 효과로 청약 과열 등의 부작용이 해소되는 현재 상황에서 잔금 대출에 가이드라인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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