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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및 52명 의원, GSOMIA 효력중지 특별법 발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무효화 명시 "불법 행정명령"

[채송무기자] 정동영 국민의당과 야당 국회의원 52명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정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서명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 협정은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했다"며 "이것은 불법행정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사를 묵살하고 국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막아야하기 때문에 효력정지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결정적인 위해 요소"이라며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지금 밀어 붙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국가 원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과거사 청산도 안됐을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 협정으로 국민적 반대가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162명은 지난 11월 9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을 결의한 바 있음에도, 자격 없는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은 마땅히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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