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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최순실·정유라, 반드시 청문회장에 세운다"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거부 시 국회모욕죄 적용"

[이영웅기자]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증인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3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만큼 형식적인 청문회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증인들의 출석거부 여지에 대해 "이미 국조특위 실시 계획서 상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함은 물론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에도 불응 시에는 국회모욕죄를 반드시 적용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불출석 증인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무시하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출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순실 등 수감 중인 증인과 일반 증인 등이 국정조사출석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 정식 공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증인명단 확정, 최씨 일가에 재벌총수 9명 포함

최순실 국조특위는 지난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명단과 운영일정 등 의결했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딸 정유라·조카 장시호·언니 최순득 등 최씨 일가는 물론, 차은택·고영태·이성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도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8대 그룹 총수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를 시작하고 내달 6일 1차 청문회, 7일 2차 청문회, 14일 3차 청문회, 15일 4차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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