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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탄핵소추 기명 투표 개정안 발의할 것"


"현행 무기명 투표 표결 결과 불확실, 알 권리 보장해야"

[윤채나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탄핵소추 표결과 관련한 현행 국회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어 표결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등을 제시해야 하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국가적 결정에 대해 무기명 투표는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개정안 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최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브라질도 기명 투표"라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여당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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