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국회가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10여건을 처리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최순실 특검법'이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의결하지는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 데 반발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특검법을 소위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가질 경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하며 여야 모두 특검 추천권을 갖거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최순실 파문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핵심 인물들이 대거 연루된데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야당에 추천권을 준 만큼 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태다.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사위는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소위 합의 자체가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법사위에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더 설득해 보기로 했다"며 "법사위가 열린다니까 어쨌든 오늘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직권상정은 가급적 피하는 게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맞고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오후 1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지켜본 뒤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후 3시 30분 다시 회동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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