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개인간(P2P) 대출 산업에 대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업계와 학계 및 금융당국 간의 의견 차이가 커 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으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P2P 대출 시장이 최근 4천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장 정리에 나섰으나 업계와 당국 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P2P 대출 관련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실무진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민 의원은 "법제화는 규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흥을 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적절하게 P2P 대출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 측은 당초 공청회 이후 법안 내용을 공개하려고 했으나, 업계와 금융당국 등의 입장 차이가 커 의견 취합을 거친 뒤 다시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의견 취합을 마친 뒤 올 11월 내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특히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에 법제화를 완료하고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P2P 대출 특별법 제정 vs 자본시장법으로 규제
P2P 대출 산업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했다. 현재 P2P 금융산업은 법적 불안정성이 높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P2P 대출에 대한 투자 유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법상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법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향후 대규모 사기와 투자자 손실 등 금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P2P 대출 관련 법안을 어떤 형태로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 교수는 "P2P 대출의 구조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 채무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P2P 대출을 자본시장법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자금의 중개가 이뤄지는 P2P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방지 및 공정경쟁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체계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성 교수는 "P2P대출이 급성장한 현재 P2P 대출과 채무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사실상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됐다"며 "이에 따라 P2P 대출을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체계로 편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장 정체 원인으로 지나치게 낮은 투자한도가 지적되고 있는데, P2P 대출이 법제화될 경우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합쳐져 시장규모가 더욱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한도를 대폭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P2P 대출을 기존의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을 새롭게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2P 대출거래가 법적인 불안정성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으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위해 ''전자대출거래 및 중개업에 관한 법률(가칭)''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P2P 대출 거래가 노출돼 있는 여러 법적 불안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들의 적용을 배제하고, P2P 대출중개업을 새로운 유형의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규제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P2P 대출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경우 업계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위해서는 한도제한 필요"
지난 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에 포함된 투자한도와 선투자 규제에 대해서 P2P 금융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P2P 대출 관련 법에는 투자한도 등의 규제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이 같은 규제가 개인투자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개인고객 대상 투자시장은 저위험과 고위험이 대부분이며, 일부 중위험·중수익 상품은 대부분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P2P 대출이 1억원 미만의 개인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라도 투자한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P2P 대출 투자는 신용분석과 통계에 따라 어느 정도 손실 위험이 예측 되며, 이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로도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역시 "초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P2P 대출업체들이 취하는 수수료는 대출액의 4% 미만"이라며 "현재 P2P 대출 시장에서 업체당 연 10억원 매출도 일으키기 어려우며 신생 업체들은 수수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한도 등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너무 엄격해 활성화되기 시작한 P2P 대출 시장을 사장시킬 수도 있다"며 "1인당 투자한도가 현재의 가이드라인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P2P 대출 중개업체들이 자기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집행하고 추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투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투자는 대출을 빨리 시행하기 위한 방식인데 대출 실행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면 중금리 대출을 쓸 수도 있는 중신용자들이 고금리 대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업체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투자를 통해 투자와 대출의 수급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한도 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 참석한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최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제화의 목표는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것을 마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법화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방안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하 과장은 "감독당국으로서 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업권에서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P2P 대출은 대부분 비대면을 통해 이뤄지는데, 중개업체에서 자세한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손실 위험을 공지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투자한도는 없지만 차입한도를 두고 있는 영국과 중국, 엄격한 소득요건을 적용해 투자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는 미국에 비해 국내 가이드라인의 투자한도는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P2P 대출이 처음에는 서민을 위한 자금공급을 목표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법인과 담보대출 위주로 시장이 커지면서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17%밖에 되지 않는다"며 "십시일반으로 소액을 모아 개인 대출자에게 나눠주는 당초의 형태가 아니라면 다른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제외시켜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선대출에 대해서도 P2P 대출 중개업체가 선투자를 행하게 되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일반 대부업체나 여신업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법제화에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 방안 필요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P2P 대출 거래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새로운 법에서는 차입자 및 투자자 보호조항과 P2P 대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교수는 차입자 보호조항으로 ▲대출계약 주요 내용 설명 의무 ▲연체 사실 통지 의무 ▲채무조정 상담 의무화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투자자 보호조항으로는 ▲차입자의 신용등급을 필수적인 요소로 의무화 ▲차입자의 거짓 정보제공에 대한 제재 ▲채권추심 위임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신탁으로 설정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출중개업자인 P2P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등록제 ▲최저 자본금 등 자본건전성 규제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 ▲대출중개업자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검사권 부여 ▲투자권유 내지 광고 규제 ▲금융민원 제기 및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고지의무 ▲대출중개업자의 영업중단 시 대출계약의 계속적 유지 필요 ▲대출보증보험 판매 업무 허용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밖에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적용 조항을 신설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정보법상 대출중개업자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차입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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