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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의 총리의 권한은? 靑 애매한 입장


朴 대통령 "내각 통할 권한 보장", 이선 후퇴 여부는 미지수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 카드를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가 합의하는 총리를 받겠다고 해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새 총리의 권한에 대한 애매한 태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정세균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게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임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는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합의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현행 헌법 제86조 2항에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제청권을 갖고 해임건의건 역시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무총리의 권한은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에서 합의된 총리에 거국 중립 내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2선 후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상 거국중립내각이 규정돼 있지 않아 국회 합의 총리는 현 대통령제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해야 하지만 이같은 언급은 없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가 합의한 총리의 권한을 묻는 질문에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합의된 총리가 야당 인사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을 갖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런 보장을 충분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대통령의 2선후퇴와 총리의 권한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국회 추천 총리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 강하다. 여기에 야권은 대통령의 보장 외 어떤 인사의 발언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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