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입법 2년 6개월이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개정안이 말 그대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제는 개·폐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서도 전체의 71%가 단통법 폐지나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관련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일몰을 앞둔 상한제 등 단통법의 전면적인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지 주목된다.
단통법 등 개정안은 내주로 예정된 국회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8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이유로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5월 28일 제정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상한제 폐지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도 적잖았다.
여기에 상한제 조기 폐지나 상향, 또는 지원금 분리 공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어떤 형태건 개선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실제로 여소야대 상황의 20대 국회에는 현재 단통법 개정안만 9개가 발의된 상태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에 관해서는 정부 및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대표발의 할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공세가 만만찮을 조짐이다.
여기에 19대 국회와 달리 여소야대 상황인 20대 국회는 현재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맡고 있어 개정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욱이 단통법 상한제 등에 대한 소비자의 폐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단통법 개선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33.6%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39.4%는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사실상 단통법 폐지 의견이 70%대에 달했다. 이에 더해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전체의 12.1%,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의견도 13.5%에 달했다.
녹소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 다수가 단통법 개정을 원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이 같은 단통법 논의와 개정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더해 위약금에 따른 소비자 부담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도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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