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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에 높아진 대통령 퇴진 여론, 절차는?


하야 및 탄핵 가능, 탄핵시 與 의원 29명 찬성해야 의결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이 점차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퇴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는 크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도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국민적 탄핵에 가까운 정도로 추락했다.

이같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탓인지,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진을 요구하는 단계적 퇴진론을 주장하기로 하는 등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확장세다.

현직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 직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자신이 결단하는 하야와 국회가 이를 강제하는 탄핵이 있다.

대통령 자신이 직을 내려놓는 경우에는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조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 기간 동안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그 직을 대행하게 된다.

◆국회에 의한 직무 정지 탄핵,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국회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하게 하는 탄핵의 경우에는 보다 복잡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에 무소속인 야권 성향의 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홍의락 의원과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71명으로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대통령 유고 조항에 따라 국무총리 등이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데는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어 이것이 대통령 탄핵의 조건이 됐다.

현재로서는 탄핵 가능성은 적다.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있지만 현재 비박계 의원들의 상당수는 대통령 퇴진 후 있을 수 있는 국정 혼란을 우려한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보수적 인사가 많아진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탄핵 가능성을 낮춘다. 그러나 민심의 바다는 권력이라는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촛불집회 등을 통해 나타나는 민심의 퇴진 요구가 걷잡을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이 모든 어려움에도 탄핵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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