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P2P(개인 간 거래)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업계 우려와 달리 P2P대출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권과 비금융영역에 조금씩 걸쳐 있는 P2P산업을 현재의 금융법 체계로 정의하기에는 곤란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 대출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단, 앞으로 P2P산업의 영업모델이 정형화되고 추가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화 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김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Q. 중국의 경우 대출한도를 설정했는데, 우리나라는 대출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투자한도와 대출한도를 동시에 설정하면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 중국의 경우 P2P대출에 대한 잠행규정에서 투자자 한도 대신 대출한도를 설정했다. 또 대출한도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P2P업체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인 만큼,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에 있다.
Q. P2P업체에 대한 자본금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현재 P2P플랫폼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있다. 금융사가 아닌 중개업체에 자기자본 요건을 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자기자본 규제를 둘 경우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 규제가 불가피한 점을 반영했다. 게다가 자기자본 요건은 중대한 진입규제 사항인 만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Q. P2P업체와 연계한 대부업체에게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무엇인가?
P2P업체와 연계한 대부업체의 경우 대다수가 플랫폼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 상태다.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으며, 연계 대부업체는 자기자본으로 대부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와 차입자의 자금 중개 과정에서 단순 대부행위를 실행할 뿐이다. 아울러 대부업법에서도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를 적용하면 대출발생시 대출금액의 10%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P2P업체가 받는 수수료 수준(2~3%)으로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Q. 업체들이 대출을 우선 집행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대출 후투자'에 대해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금융위에서는 이를 허용한 것인가?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선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선대출을 허용하면 '투자자와 차입자를 매칭한다'는 P2P 본연의 의미가 축소되고 대부업체의 대출채권 유동화 허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포트폴리오 대출을 시행하지 않거나 기존 업체들과 금리 경쟁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선대출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만큼, 선대출이 P2P대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Q. P2P업체들마다 연체기준이 다른데,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이를 통일화할 계획은 없나?
연체기준을 통일화하면 건전성 규제를 해야 하는데, 몇 개월 연체되면 요주의로 지정하는 등의 완벽한 건전성 규제는 할 수가 없다. 다만 업체들이 자신들의 정한 기준과 연체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하게 해 자율적으로 평판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P2P협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자율적으로 연체율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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