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개인투자자는 개인간(P2P) 대출에 최대 연간 1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투자 한도 설정, 고객자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P2P 플랫폼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투자한도 설정이다. 금융당국은 일반 개인과 고액자산가, 법인이나 전문투자자에게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 이상은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을 구비한 고액자산가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 2천만원,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한도를 완화했다.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다.
반면에 법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등인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투자한도 없이 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P2P 업체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사기·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P2P 플랫폼 업체는 투자금을 직접 보관 및 예탁할 수 없고,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해야 한다.
아울러 P2P 업체가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제공 전 관련사항 확인의무를 P2P 업체에 부과하기로 했다.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감정평가서 등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가 강화된다.
P2P 업체들은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플랫폼에 매월 공시해야 한다.
한편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말까지 P2P 업체 실태조사도 실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법적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등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산관리자의 입장에서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연계 금융회사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소규모 대부업체인 경우 현행 법령상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2P 업체와 연계하는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만약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업무범위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업체 연계형 P2P 업체의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부과 후, 시정명령도 위반했을 때에는 대부업체 영업정지 명령까지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을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가능한 조속히 시행하되, 기존 P2P 업체들에게는 사업정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3개월 부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 연계 대부업체 중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올 12월까지 추진하고,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P2P 업체를 포함해 P2P 대출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도 올 11~12월에 거쳐 실시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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