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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아시아나항공 운항 지연' 집단분쟁조정 개시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도 직접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유재형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기 안전 정비를 이유로 태국 방콕공항에서 출발을 지연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한 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요구 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23시40분 방콕발 인천행 아시아니항공이 기체 결함을 이유로 다음날 23시20분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태국 현지에서 발이 묶인 승객 76명이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24일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했으며 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가 입었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 외에도 동일 항공기에 탑승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11월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종전에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9월 30일 부로 일반 소비자도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앞으로 사업자가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소송지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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