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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무조정실장 "전경련 해체, 각 기관이 판단할 문제"


"정부가 법인 취소하더라도 이의신청 제기 가능, 주무부처 검토해야"

[이영웅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야당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요구에 대해 "전경련 해체 문제는 회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설립의 허가와 취소 권한을 갖고 있어 주무관청이 법을 위배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정부가 법인을 취소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엄격하게 법인 취소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 법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무부처가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전경련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건전한 기업문화를 오히려 해치고 있다"며 "법인의 목적 자체에 위배되고 있는데 정부는 적극 나서서 전경련 법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73명은 이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놓인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이영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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