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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품 면세점 판매는 엄연한 '수출'


정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

[유재형기자] 시중 면세점에서 외국인에 판매된 국산물품에 대해 수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면세점이 판매 실적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을 판매한 면세점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데 비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관련 업계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서 50개소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면세점 판매액이 크게 증가해 국내 면세점 내 매출은 2011년 5조4천억원에서 2015년 9조2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 매출액만 5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중 국산품 판매 비중은 K뷰티 등 산업성장에 힘입어 2011년 18.1%, 2015년 37%, 2016년 상반기 41.6%로 각각 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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