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양약을 전공한 약사가 없는 약국이 전국 21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국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양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들의 양약 취급 행위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약사가 없는 약국이 213개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명 '약사가 없는 약국'은 4년제 한약학과를 나온 한약사에 의해 운영이 되는 곳으로 6년 동안 화학, 생물학, 약학 등을 수학하는 양약 전문가인 '약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 사람들로, 이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용 중이며,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한약사라는 직업자체가 생소할 것이고, 설령 안다하더라도 당연히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약학 전문가랑 상의해서 약을 처방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는 큰 충격" 이라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 표기없이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한」약국‘ ’편안「한」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양약과 한약의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한약사가 약국을 차려서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문제가 없다. 한약사는 지난 19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의약분업을 염두 해두고 만든 자격증이나 이후 제도 마련이 무산되면서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약과 한약의 경계를 명확히 해 국민들께서 해당 전문가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뒷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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