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연이은 발화 사고 끝에 단종(斷種)됐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이 제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 이제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은 기기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구매처에서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한다.
홍채인식, S펜, 방수방진 등의 기능으로 세간의 눈길을 끌었던 이 제품은 출시된 지 두 달도 안 돼 판매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새까만 연기를 뿜으며 타들어가는 기기 앞에서 그간 뽐냈던 혁신적인 기능은 모두 바래졌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달 2일 갤럭시노트7의 발화 원인이 '배터리 공정'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발적인 리콜 조치를 취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기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연방항공청(FAA)이 나서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갤럭시노트7의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교환을 촉구했다. CPSC는 지난달 15일 삼성전자 미주법인과 협의해 미국 전역에 공식 리콜 조치를 발령했다.
한편, 같은 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계속해서 발화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도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전자가 직접 나서 국가기관이 해야 할 사용 중지 권고를 대신했다.
국표원은 이후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삼성전자를 상대로 발화 발생 원인을 담은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와 자진 수거 등의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거기에 '승인'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 개선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후 국표원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발화 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표원의 대답은 "제품안전기본법 관련규정을 따랐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자발적 리콜의 경우 신속한 제품 교환이 우선이기 때문에 2~6개월씩이나 걸리는 안전성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다른 나라에서도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도 댔다.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라면, 발화사고 발생 직후부터 안전성 조사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기의 사용 중지를 권고했어야 했다. 제품 교환은 삼성전자에 맡기더라도 안전성 조사는 자체적으로 진행했어야 했다.
지난 10일에야 조사에 착수한 국표원은 배터리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 내용을 기기의 단종이 결정난 11일 밤에야 밝혔다.
이것이 기기 발화의 주된 원인인지는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당초 변명처럼 2~6개월씩이나 걸린다면서 주저해야 할 일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갤럭시노트7은 약 40만대로 추산되고 있다. 교환품이 아닌 구형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7만여명에 이른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수거하려면 기존처럼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에 기대서는 안 된다. 전국에 흩어진 갤럭시노트7 사용자의 주의를 모으려면 국가기관의 힘이 필요하다. 모범 답안은 "업체가 잘못한 일이니 업체에 맡겨야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국가기관이 나서야지"다.
강민경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