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해당 상품의 권유 사유와 핵심유의사항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일부 고위험 투자성 상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적합성 보고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투자자에게 추천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이 현재도 적용중이지만,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퉂자의 구체적인 투자 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해 "앞으로는 투자자의 투자성향뿐 아니라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사항을 적합성 보고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해 적합성 원칙을 실효성 있게 운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투자성향 관련 일반정보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을 담는다. 예를 들면 공격형 투자자, 적극형 투자자, 중립형 투자자, 안정형 투자자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투자권유 사유에는 투자자의 투자수요(투자자금 성격, 투자예정기간) 및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배경을 적는다.
핵심 유의사항에는 재무상황,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품의 손익구조, 만기구조, 최대손실가능 규모, 수수료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적어 넣은 적합성 보고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해 금융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적용되는 고위험 상품은 ELS,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 파생연계증권(DLS), 파생연계신탁(DLT) 등 파생결합증권,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본손실이 가능한 '최저 연금 적립금 미부여형' 변액 연금 등이다.
금융위는 "적합성 보고서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해당상품이 자신의 투자성향·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어 올바른 투자결정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투자권유 과정상 중요한 내용이 기록·관리됨으로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9월말에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관련 표준투자(계약)권유준칙이 개정됐으며, 전산시스템 구축과 직원교육 등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이뤄진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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