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가 조수석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으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쏘나타 엔진결함과 관련한 집단소송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합의하는 등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을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형사4부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가 업체를 상대로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 장관이 이 사장을 고발한 것은 작년 6월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부에 알렸지만 사실 은폐 또는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함을 은폐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됐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고, 이 내용을 뒤늦게 국토부에 알리게 됐지만 고의적인 은폐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국토부장관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차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고의적인 은폐 여부를 가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미국에서 엔진 결함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2011~2012 쏘나타 구매고객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미주 법인은 최근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와 합의했다.
현대차는 2011~2012 쏘나타 구매자의 수리비용 전액은 물론 2013~2014년도 고객을 포함한 2011~2014년 쏘나타 구매고객 전원에게 보증기간을 10년/12만마일까지 연장하고, 수리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이처럼 현대차가 미국에서 세타 엔진 결함을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측은 생산공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세타 엔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내부 고발이 제기된데다, 국내에서 일부 차량 소유주들이 엔진 결함에 대한 의혹을 품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토부는 현대차 세타 II 엔진에 대한 제작 결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엔진결함 관련 집단 소송에 합의한 것은 다양한 엔진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소송과 잡음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국내 내부고발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가 현대차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기업의 도덕성이 소비자에게 큰 가치인 만큼, 회사도 이 문제를 만만히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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