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에서 다시 승기를 잡았다.
7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포함한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지난 2월에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법관 11명 중 8명이 이 판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내렸던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천960만달러(약 1천334억원)를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유효하게 됐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스마트폰에 있는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수정 기능 ▲퀵링크 기능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와 동시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지털 이미지 처리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에 삼성전자에 15만8천달러(약 1억7천6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 또한 내렸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이 두 업체는 오는 11일 또 다시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얼마나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강민경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