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지난 2012년 특검이 열리는 등 논란이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기획재정부가 사들인 이후 4년 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곡동 사저 부지는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사저를 경호실과 이명박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씨는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입하고 경호실은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구입을 한 사건이다.
2012년 이와 관련된 특검이 구성돼 이시형 씨에게 적정가보다 싼값에 매각해 국가에 9억 7천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한 바 있다.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기재부는 2012년 이시형씨 지분 약 140평을 예비비 11억 2천만원을 사용해 매입했다. 청와대 경호처가 취득한 땅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국유지 효용성을 증대하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4년이 지난 현재 이 땅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검 결과 이시형씨 개인재산이 국고와 섞여 불법 재산으로 형성됨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 국유재산법 제79조 규정에 의해 기재부가 이시형씨 명의의 땅을 사들일게 아니라 부당하게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 몰수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곡동 사저부지 건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국유재산의 취득의 경우 규정이 미비해 지난 내곡동 부지 사건처럼 턱없이 비싸게 매입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매입 절차 강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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