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한진해운 협력업체 등에 총 85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2차 협력기업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5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4일까지 정책금융기관이 협력업체 등에 대해 지원한 규모는 총 203건, 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126건, 457억원이며,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특례보증 등 신규자금 공급이 77건, 393억이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을 통해 만기연장, 신규대출 등 21건, 351억원을 지원했으며, '금융애로상담반'을 통해 협력업체 등의 금융애로를 상담하고 적합한 지원제도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회수,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협조 및 지원도 당부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조선업 수주 감소 등으로 사업다각화, 품목다변화 등 사업전환을 준비중이며, 이를 위한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구조조정기업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재편전용상품을 이용해 추가적으로 사업전환 자금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등은 올해까지 시행할 예정이나, 협력업체 등의 애로가 지속될 경우 시행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
한진해운 포워딩업체의 경우 화주로부터의 클레임 최소화 등을 위해 긴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한진해운으로부터 포워딩업체 명단을 제공받아 지원제도 안내문을 이메일로 일괄 송부하고, 1대1 전화상담 후 금융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2차 협력기업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기업과 간접적 거래 및 이로 인한 경영애로가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 적극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