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내년 2월 수도권 본방송이 시작되는 초고화질(UHD) 방송표준방식이 북미식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새 장치를 구입해야 한다. 기존 유럽방식의 UHD TV 역시 별도 수신장치 등을 추가해야 한다.
정부는 북미식이 전송 성능과 융합방송에 더 적합하고 관련 장치의 수출 등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과 기술기준을 정한 이 같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를 30일자로 확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북미식(ATSC 3.0) 방송표준방식은 방송사와 가전, 학계,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에서 논의, 유럽식(DVB-T2)에 비해 국내 환경에 보다 적합하다고 건의, 이를 국내표준으로 채택하게 됐다는 것이 미래부 측 설명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전송 성능이 더 우수하고 ▲IP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 활성화에 적합하며 ▲TV 이외에 다양한 단말기 및 글로벌 장비시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이 같이 건의했다는 것.
미래부는 "이에 맞춰 표준을 확정하고 규제완화 및 사업자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이번 고시에는 방송표준방식을 핵심기술 위주로 규정했다"며 "기술기준도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최소한 규정하는 등 기존 디지털TV에 비해 대폭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서 표준방식 핵심 기술 규정에는 비디오 압축, 오디오 압축, IP 기반의 다중화, 전송방식 등 11개 항목이 포함됐다. 기존 디지털 TV의 경우 관련 기준이 30개에 달했다.
아울러 기술기준 의무사항도 주파수 허용편차, 주파수대폭, 대역외발사강도, 전력허용편차 등 11개 항목으로 기존 디지털TV 12개보다 줄었다.
◆새 장치 필요…"발전계획 수립, 시장 선도"
다만 지상파 UHD 방송 방식은 새 기술표준인 만큼 기존 디지털TV나 이미 나와있는 유럽식 UHD TV로는 시청할 수 없다. 관련 안테나 등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가전업체 등과 함께 적극 홍보, 본방송에 맞춰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현재 방송 중인 디지털방송과 케이블, IPTV 등의 UHD 방송은 기존 유럽식 UHDTV에서 지금과 같이 시청하면 된다"며 "다만 내년 지상파 UHD 본방송은 안테나 등을 별도 설치, TV에서 직접 수신하려면 가전업체에서 따로 보급하는 수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에서 유럽식 UHD TV 판매 시 홈페이지, 카탈로그, 판매사원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UHD TV 구매 시 이에 유의, 안내사항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UHD 첫 본방송에 맞춰 조만간 'UHD 방송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UHD 방송 생태계의 조기 조성을 통해 글로벌 UHD 방송산업 선도국가로 나설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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