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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영장 기각…롯데 "경영활동 정상화 노력"


法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檢, 불구속 기소하나

[이민정기자] 1천75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4시께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신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고 묻자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조의연)은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린 채 500억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와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롯데는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돼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와 영장 재청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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