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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제조사 추가 조사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 제조업체 10여곳 현장조사 착수

[이민정기자]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외에 다른 제조사 10여곳의 치약, 화장품 등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리 당국이 현장조사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함유 원료물질을 공급하는 미원상사가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30곳 이상에 납품했다"며 "이 중 의약외품 또는 화장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치약, 화장품, 구강청결제(가글액)의 제조업체는 10여 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원상사로부터 납품 업체 목록을 받아 문제가 된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며 "미원상사가 해당 원료를 더 납품한 곳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등 총 11종이다.

이들 제품에는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회수된 11개의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최대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치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아모레퍼시픽 제품 회수 배경에 대해 식약처는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최대 15ppm까지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돼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추가로 조사 대상이 되는 제조사의 제품들이 문제 성분을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이 부분을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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