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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유사방송 규제' 대상될까


OTT 서비스 규제방안 도입 현안 검토…업계 맹렬히 반대

[성상훈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VOD, 실시간 OTT, 스마트TV 등 '인터넷 기반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방송 콘텐츠 영역에 두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스마트미디어 환경이 진화하고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동영상 콘텐츠가 TV 등 방송프로그램 영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 연구 내용에는 네이버TV캐스트,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와 개인방송 위주 서비스도 '유사방송' 영역에 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아직 시기 상조라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TV방송 외 '유사방송'으로 불릴만한 콘텐츠는 따로 규제할 법안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정책 현안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체계 정비 방안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방송 외 분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현 시점에서의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향선 방송통신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OTT 서비스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TV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시작이었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방송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의 OTT 사업은 방송사업자, 가전업체, 금융투자사 주체들의 종합장이 됐고 인터넷으로 유통되다가 다시금 방송으로 유통되는 등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럽은 이미 방송과 유사방송의 경계 구분을 법으로 구분짓고 일부 국가는 인터넷 스트리밍도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흥 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보하는 미국 조차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료방송 사업 범주에 놓고 규제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국내는 방송 콘텐츠와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할 수 밖에 없고 TV 방송을 제외하고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는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OTT 서비스의 경우 TV 방송과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지만 규제 범위가 다르다보니 점점 공정경쟁 범위 밖으로 나가고 있고 무분별한 광고 노출에 대한 시청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예를들면 인터넷 콘텐츠는 다소 과격한 내용이나 대사가 광고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이같은 광고가 키즈 콘텐츠에 노출되도 규제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 포털 웹드라마 시청률도 TV 다시보기 이용률에 육박하고 있고,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인 인터넷 개인방송도 내용과 형식, 규모면에서 방송에 준하는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정 콘텐츠는 SBS와 제휴해 중국 OTT 서비스에 까지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마냥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시작한 서비스도 '유사방송' 범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내도 방송과 유사방송의 범위를 나누고 같은 규제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틀은 마련을 해둬야할 시기가 됐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 "규제는 시기상조"

다만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미디어 업계와 학계 참석자들은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졌더라도 규제보다는 '진흥'의 범위에서 산업을 육성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전략기획실장은 "규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안되지만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왜 집에 안있고 나와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냐고 꾸짖으면 안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지상파 DMB도 규제 때문에 망한 케이스로, 지상파 방송 영역 이라는 이유로 코바코 아니면 광고할 수 없게하고 시청자 위원을 꾸리는 해프닝도 있었다"며 "규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으로 사업이 활성화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이제 부가통신사업자에서 방송사업자로 바뀔 위기에 있는 것 같다"며 "넷플릭스가 국내 상륙하면서 많이 긴장하고 이들과 맞설 국가대표 OTT를 만들고 있는 동안 방심위에서는 우리를 옥죌 연구를 하고 계셨냐"며 쓴소리를 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OTT '푹(Pooq)'을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자다.

OTT 전문가로 잘 알려진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 연구위원은 "규제 기조에는 찬성하나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위한 법이 도리어 우리만 규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모든 콘텐츠가 인터넷 동영상화 되고, 국내외 포털은 물론 개인조차 다양한 툴로 개인방송 구축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를 다 찾아내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사업자들을 만나봐도 '방송' 이라는 표현이 붙는 순간 그 어떤 선의의 목적으로 룰을 만들더라도 현행 방송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에서 송출되는 콘텐츠가 규제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별풍선을 더 받기 위해 혐오스러운 방송을 하는 BJ들의 콘텐츠는 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BJ들의 선정적인 행동을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을 보면 규제기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토로했다.

개인방송과 유튜브 등을 주무대로 시작해 최근 커지고 있는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콘텐츠도 규제 화살의 사정거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MCN은 멀티플랫폼네트워크(MPN)으로 불릴만큼 유튜브 외 다양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뿐 아니라 OTT 영역으로 까지 콘텐츠 제공 범위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 유진희 MCN협회 사무국장은 "MCN은 1인방송을 하는 BJ에서 시작돼서 그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1인방송에서 태동한 산업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와 MCN이 동격이냐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유 국장은 "BJ가 음란물 혐오물을 만들때 MCN 산업이 문제있다며 등급이나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논의되면 이 시장을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클린 크리에이터 같은 제도를 만드는 등 채찍말고 당근으로 콘텐츠를 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기관 참석자들도 현 시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맞지 않다는데 동조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통위도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OTT 서비스 활성화 연구반을 만들어 진행 중에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콘텐츠 규제 체계 정비 방안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을 제안할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OTT를 방송법상 방송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규제감독기구에 있으면서 규제를 도입하는게 산업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유향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장도 "규제가 너무 광범위 하면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방심위가 하고 싶은게 뭔지 정확히 포커스를 맞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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