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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 유사방송 규제받나 '촉각'


정보통신콘텐츠서 유사방송 콘텐츠로 변경 …토론회 개최

[성상훈기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유사방송'으로 지정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체계 정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 TV다시보기, VOD, 실시간 OTT(pooq, Tving, KT 올레TV 모바일), 스마트TV(LG 채널플러스) 등 '인터넷 기반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유사방송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기존 방송(지상파, 유료방송) 사업자는 '방송' 범주에 들어가면서 적정 규제 대상이 돼있지만 VOD, OTT 서비스는 규제할 수 있는 현행 법안이 없고 '정보통신 서비스'로 분류돼왔다.

이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따라 규제공백의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방송과 같은 범주보다는 조금 더 약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나아가서는 네이버TV캐스트,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와 개인방송 위주 서비스도 '유사방송' 영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은 "방송통신업계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방송통신 융합이고, 이러한 매체 환경 변화가 초래한 현상은 각 미디어 분야 최대 화두"라며 "스마트폰을 통해 VOD나 TV 다시보기를 하고 TV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채널을 이용하는 것은 더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할을 빠르게 확장해 가고 있는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유사 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게 된 것을 뜻깊에 생각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관련 법과 제도 규제 체계 개선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상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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