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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직원교육' 강화


"청탁금지법 관련 임직원 교육 외 정도경영 문화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양태훈기자]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법규준수 및 직원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그간 추진해왔던 '정도경영'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6일과 27일 파주·서울·구미의 하부조직 리더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2차 교육'을 실시, 다음 달 초에는 전사업장에서 전사적인 집합교육과 전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본준수를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는 제목의 소책자도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소책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 외에도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공정한 직무 수행 및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공정공시 기본준수 등 포괄적인 정도경영을 체질화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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