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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요금제에 '무제한' 표현 빠진다


공정위, 이통3사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결정

[민혜정기자] 통신사 요금제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이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에 '무제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통사들이 특정 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광고한 행위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이통 3사는 공정위에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같은해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 일 간 이통 3사와 수차례 협의 등을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애초 잠정 의결안에는 요금제 명칭 개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종안에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시·광고 개선 잠정 의결안에는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사항을 자막으로 안내하도록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영상광고의 경우에는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도 나왔다.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소비자들이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제공받은 쿠폰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대리점·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 3사가 의결서 송달 후 2개월 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는 등의 방안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시정방안별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오는 11월1일부터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 점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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