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 공사 현장 적정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2차 사업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지시했으며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2차 모니터링 결과는 지난해 1차 점검에 비해 부적합률이 설계 부분에서는 2%p, 현장 점검 부분에서는 37%p, 전체적으로 12%p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건축 관계자의 품질 및 안전 의식 강화와 제조 업체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안전 의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2차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 건축 주요 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 건에서 800여 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구조 설계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12.8%) 판정됐으며 샌드위치 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 현장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 부적합률이 지난해 89.8%에서 52.8%로 3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철근의 경우 70개 현장 중 4개 현장이 부적합,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 현장이 부적합 판정됐다.
2차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판정이 된 130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 중 113개 현장이 조치 완료, 나머지 27개 현장은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시정 중이다.
한편 '3차 건축 안전 모니터링'에서는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현재 공사 현장 점검 뿐 아니라 제조 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해 800건의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