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 총 659건의 불법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이용해지는 646건, 접속차단 8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5건 등이다.
시정요구 조치된 불법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명 '휴대전화깡'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대출 정보(231건, 35.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정보(178건, 27.0%)' 남녀의 성기 노출 등 '음란․성매매 정보(154건, 23.4%)'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앱 중점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상반기 593건에서 하반기 659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휴대전화 불법대출 정보는 17건에서 231건,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 정보는 20건에서46건으로 크게 증가 했다.
방심위는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정보가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해 앱을 통해 은밀히 유통돼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 계층을 현혹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점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앱이 불법대출업체의 광고 수단이나 의약품 불법판매의 매개체가 되는 등 불법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국민의 경제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앱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앱 마켓 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강화 독려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