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당인 새누리당 없이 야당 만으로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천억원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반발해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에도 유성엽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유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30일 오후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지난 29일 잉여금 중 6천억원 예산 의결이라는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절차로 인해 부적격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며 "몇번의 간사 협의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염 간사는 "분명한 것은 위원장이 회의 진행 상에서 정부 측의 의결에 대한 절차를 무시했고, 그것이 위법으로 판명났음에도 나름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퇴를 거부했다"며 "오늘 회의가 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부적격한 회의 진행으로 의장 교체 요청도 거부했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야당은 청문회를 하자고 하고 여당은 하지 말자고 하는 여야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수 있나"라며 "인사청문회가 2006년에 도입된 후 10년 만에 야단 단독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불행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날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문 걸어잠그고 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당은 상임위회의장 옆 소회의실에 모여 있었다"며 "1시간 30분을 기다리면서 '들어와서 논쟁하든 반대하든 하자'고 호소했지만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 간사는 "헌법 57조 이야기를 하지만 상임위 의결은 예비심사이므로 예결위 본심사를 귀속하지 않는다고 한 위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시 교육부장관이 전체회의가 끝난 후 '이렇게 예산안을 처리해줘 감사하다'고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지방교육청이 무조건 갚아야 할 돈처럼 말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교육의 국가책임을 말하면서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은 세금이 많이 걷혀 1조2천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절반이라도 부채 이자상환액을 갚아주자는 것으로 이미 국가에서 이자 상환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도 "6천억원을 증액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당시 1시간 30분을 기다리면서 여당이 6천억원에 동의하지 안는다면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혹은 부대의견을 다는 문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회의 참여를 거부한 것이 그제 보여준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의 모습이었다"며 "앞으로 모든 회의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쉼 없이 제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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