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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또 부동산 특혜 의혹


김한정 "88평 아파트 매매 때 기업 특혜 받아…대출도 특혜"

[윤채나기자]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부동산 특혜 의혹이 또 불거졌다. 88평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비용 전액을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해당 아파트를 되파는 과정에서 3억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다.

30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10월 식품분야 대기업 A기업 계열 건설사가 분양한 용인 소재 88평 아파트를 분양 당시 보다 2억1천만원이나 저렴한 4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비용 전액은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았으며, 이로 인해 김 후보자는 당시 준대형차 1대값인 2천800만~3천700만원을 이자로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1년 후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미국에 거주(2003~2006년)하게 되자 A기업이 기업 명의로 전세 입주했다. 당시 전세금은 3억원. 김 후보자는 이 돈으로 은행 대출 일부를 상환해 연간 약 2천4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했다.

2006년 미국에서 돌아온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매도, 3억7천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는 농수산물유통국장 시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 고위직에 있으면서 농식품 관련 대기업 계열사 아파트를 구매하고 그 집에 농식품 관련 대기업이 (전세로) 들어온 것을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다수 공직자들이 청렴 의무를 지키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장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제1차관 등을 지낼 당시인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간 용인 소재 93평 아파트에서 계약 갱신 없이 1억9천만원(전세)에 거주한 점에 대해서도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 공직과 관련된 기업과 결탁하거나 도움을 받아 재산을 불린 것은 김영란법 취지로 보면 구속 사유"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이 분이 장관 못 되게 막을 것이고 설사 장관이 되더라도 즉각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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