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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 '역차별' 해소될까…출고가에 묶인 경쟁력


공정위 "공청회 통해 수입산에 불리한 세금제 살핀다"

[유재형기자] 최근 수입맥주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국내 맥주 산업의 경쟁력 촉진 방안을 찾고 시장 공정성을 점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자 오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으로 분류된 맥주산업은 시장규모 4조6천억원(출고금액 기준)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49%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수입맥주는 87개국, 총 400여개 품목이 들어와 적극적인 판촉 전략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2010년 2.8%에 불과했지만 2013년 4.8%, 2015년 8.4%로 증가했다.

업계는 세금 제도에 따른 '불공정'이 국내 맥주 산업이 경쟁력을 저하하는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체들이 수입맥주 상시 할인행사에 나서면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국산맥주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출고가격 이하로 판매하거나 묶어팔 수 없어 시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수입맥주는 이윤이나 판매관리비가 세금 정산 뒤에 매겨져 업체 재량껏 이윤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할인 프로모션에 제약이 없어 마케팅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때문에 업계는 세금을 붙이는 방식이 다른 것을 국산맥주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으로 보고 규제 변경을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맥주의 품질향상과 가격할인을 막는 등 맥주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일정부분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면허체계 및 유통구조·시장규모·사업자 현황·소비현황·세금부과체계 등 '맥주시장 현황', 대기업간, 대기업과 중소·소규모맥주간,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맥주시장에서의 경쟁상황', 시설·가격·유통망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최종적인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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