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중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사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결정을 회피한 것과 관련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공정위는 인체에 위해성 여부가 확인 된 바 없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이를 사실상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정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가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인 SK케미칼과 이마트의 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이 있자 24일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 등에 대해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환경부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위법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에 차후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위법성 판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 특위 위원들은 사람에게 해롭다는 환경부 판단 이전이라도 이미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통해 추가 동물실험결과와 관계없이 '가습기메이트' 제품 단독 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는 이를 묵과한 조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홍익표·금태섭·신창현·이훈·정춘숙(더불어민주당), 송기석·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등 야당 특위 위원들은 이번 공정위 심의에서 접근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이 주장하는 공정위 심의 과정상 문제점은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CMIT/MIT의 유해성 시비 보다는 쟁점을 '천연솔잎향'으로 바꾼점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그 위해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한다고 본 점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평가값(노출한계값 100이상)을 두 배 (77을 155) 부풀린 것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심의과정 중 누락한 점 ▲임상적·역학적 결과를 고려한 폐 질환 등급 판정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것처럼 설명해 위원회가 인체위해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 점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도용했으나 소비자 정보제공측면에서 그 표시사항을 차용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본 점 등이다.
이같은 심의 방법상 하자가 부른 결과는 2012년 옥시에게 내린 판결과 다른 잣대를 불렀으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가 2012년 옥시의 과장광고 판단근거로 삼았던 '오인성' 개념이 이번 심사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당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옥시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심의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야당의원들의 공세는 내달 있을 종합국정조사로 까지 이어질 태세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야당 소속 특위 의원들은 9월 2일 있을 종합국정조사를 통해 공정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감사청구·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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